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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 광고물’ 골목마다 범람

관리감독 및 단속기관, 책임회피 ‘급급’

대부업법 위반한 광고가 대다수, 단속 소홀로 영세사업자 피해 우려돼

미등록대부업체 광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불황과 더불어 은행권 이용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내 전역의 상가, 주택가 등에 쉴새 없이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있는 사채업체들의 명함형 광고물 대부분이 불법광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광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광고물에는 ▲업체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 등에 뿌려지는 명함형 광고물의 경우 대부분이 업체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 명칭 등 필수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물에는 사무실 전화번호는 단 한건도 없이 이동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단, 이들 광고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나 ‘대부업 등록업체’라는 문구를 기재해 마치 대부업을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영세사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사채업자들이 취급하고 있는 일수대출은 대출을 한 다음날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일매일 상환 받는 방식의 대출상품으로, 주로 자영업자들이 대출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속에 장사가 안되어 대출금상환이 지연될 경우 이들로부터 상환 압박에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미상환 누적회차가 많을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신 상환해 주고 재대출 하는 일명 ‘꺽기대출’을 통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관독 해야 할 주무부서의 경우 담당직원을 단 1명만을 배치해 대부업 등록업무를 포함한 타 업무도 겸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시에 등록된 업체의 관리만도 힘겨운 상황이다.

시(市)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부업 등록업무와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은 사법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채업자 단속과 관련해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근래에는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며 “선거철이 임박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일축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업체라도 필수기재 사항을 위반해 광고한 자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관계당국이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불법사채업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사업자의 몫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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