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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8회)

Q.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2일(목)부터 3월 23일(금)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3월 23일부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시거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g.election.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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