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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통령도 못하는 산림훼손, 경기북부지역에 판친다.

지자체 단속 소홀 틈타 일단 훼손, 차후 용도변경 절차 밟아...

 

양주시, 전직 경찰간부 ‘배짱’ 산림훼손…공무원들 과연 몰랐을까?

포천시, P골프장 사업자 무대포 산림훼손…지자체 무시하는 건가?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에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골프장 개발사업 등이 성행하면서 불법산림훼손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5일 전직 서울경찰서 간부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모씨가 자신의 부인인 우모씨의 명의로 된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8번지 임야에 주택신축을 위한 612㎡(약185평) 면적의 개발을 양주시에 신청한 후 신고면적의 10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파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본지 취재 이전 이미 양주시 민원해결과와 산림담당부서에 해당 임야의 불법산림훼손과 무허가 토목공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현장 확인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현장인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8번지와 170번지 일대에는 불법적인 산림훼손 이외에도 타인 소유의 땅에 소유자 동의 없이 신축된 무허가 건물이 있는가 하면,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등이 오랜 기간동안 적치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고 있어 그야말로 ‘무법지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박씨와 불법건축물 신축 후 거주중인 성명불상의 자는 취재차 현장에 나간 본지 기자에게 천연덕스럽게 시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우모씨의 남편인 박모씨가 ‘전직 경찰서 형사과장’이라는 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현장 확인 및 불법산림훼손 면적에 대한 측량, 불법행위자 조사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훼손된 산림의 종류와 수령 확인, 산림훼손 범위에 대한 항공사진 비교 등 본질적인 조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양주시는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공적기관이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임야의 최초 토목측량 및 설계를 했던 업체에게 산림이 훼손된 면적을 측량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박씨 등이 훼손한 면적은 측량결과 6200여㎡로 확인되었으며, 30일 오전에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해당지번 소유자(박씨 포함)와 토목공사업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양주시의 비호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공무원인 자신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 면적의 산림훼손에 놀랐다. 현재 적지복구(원상복구)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종 공사업자들은 “훼손면적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 지자체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불법행위자와 거래가 있는 측량업체로 하여금 산림훼손면적을 측량하게 한 것 또한 이해 못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에 대해 토목공사업자는 5월초부터 시작해 25일 정도에 걸쳐 공사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암반을 깨는 데만 12~13일이 소요되는 현장의 공사기일 대비 토목공사 형태나 산림훼손 면적이 너무 넓어 실제 토목공사기간에 대한 의문도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토목공사업자는 시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연휴기간을 틈타 산림훼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원상복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주시 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도 최근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시행사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설운동 산 38번지 113만7567㎡에 조성 중인 P컨트리클럽 골프장이 길이 647m, 5만633㎡ 면적에 대해 시추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조사 작업로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골프장 사업자가 허가지역과 상관없는 사유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 작업도로로 개설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市)는 현장조사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사용지역이 아닌 곳을 작업로로 불법 개설해 형질을 변경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함께 벌채를 한 곳이 허가지역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15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시는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P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자를 산지관리법과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산림훼손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상태로 산림조사서가 나오는 즉시 산림부서에 검찰 고발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경기북부 지자체의 산림이 관계당국의 단속소홀과 개발업자 및 시행사의 노골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어 도(道) 차원의 전수조사와 특별단속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와 포천시의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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