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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LH사업단, 민락2지구 택지개발 조성 과정중 불법 난무

건축폐기물 흙으로 덮어 보관…폐기물 처리기간 법규 위반

분진망 덮는 규정 어기고 흙으로 덮은 속내 뭘까?

LH의정부사업단과 Y토건 서로에게 책임 떠 미뤄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의정부 민락2택지지구 개발현장에서 의정부 LH사업단이 지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LH의정부 사업단은 지난 해 부터 민락2지구 내 버스차고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야적장을 마련해 놓고 현장에서 수거되어 나온 건설폐기물을 쌓아 놓았으나, 올해 들어 이 폐기물들을 2~3km 떨어진 장소로 옮겨놓았다.

그러나 폐기물 적재 시 분진망을 덮어 폐기물에서 나오는 분진을 막거나, 폐기물 식별을 용의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LH공사현장에서는 일부 폐기물을 흙으로 덮어 놓아 '매립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H의정부사업단은 근 1년 가까이 방치해 놓아 '폐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H의정부사업단 관계자는 본지 취재 당시 폐기물 적치사실과 타 장소로 옮긴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현장 공사업체인 Y토건 관계자와 3자 취재결과 최초 적치 장소에서 현재 적치 장소로 폐기물을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폐기물들이 장시간에 걸쳐 방치된 사실과 함께 Y토건 관계자가 LH 의정부사업단 관계자에게 폐기물을 옮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의정부사업단은 “현장에 대한 모든 진행사항은 Y토건에서 알고있다”며 책임전가에 급급했고, Y토건 역시 “폐기물업체에서 치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현장 체계상 LH의정부사업단의 지시가 있어야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음이 밝혀져 LH의정부사업단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LH의정부사업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를 위반한 대형 입간판을 LED안내판과 함께 민락2지구 택지개발 현장입구 삼거리에 버젓이 세워 놓아 지자체 행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 해당부서 관계자는 "LH로 부터 문의가 온 적은 있으나 만약 설치를 할 경우 불법이라고 설명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에 대형공사들이 진행되면서 공사와 관련된 대기업 또는 거대기관 등이 지자체와 협의 또는 허가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LH의정부사업단의 '건설폐기물 은폐 또는 매립의혹'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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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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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일시장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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