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선정하고 2012. 11. 20일부터 12.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으로서 이번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은 2차례의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의정부시기준(회수율 60%, 찬성율 75%이상)에 충족된 가칭) 장암13구역(신곡동 409-9번지, 면적 91,400㎡)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1개 구역만 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반영키로 했다.
202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한 공람문서는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은 주민공람기간내에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3년 1월 예정된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후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금회 제외된 가능1구역외 13개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②항에 의거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변경에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