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검찰 측에서는 현재 초기단계의 수사를 하고 있으며 동두천시로부터 2011년 3월부터 2년간의 버스승강장 시설과 주변지역에 대한 청소용역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동두천시가 지난 2011년 3월 A업체와 2년간 버스승강장등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총4억4천515만원을 지급했는데 A업체가 계약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속여 부당이익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동두천시는 해당업체가 2013년 3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도의 지난해 7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A업체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 업체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해 확정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