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 버젓이 설치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어겨
설치표시조차 안돼 심각한 지경
세월호 사건, 전방 GOP 총기난사사건 등 지속적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화두가 ‘안전’으로 떠오르며 정부차원에서 안전총괄체계를 점검,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위의 안전시설물이 시한폭탄처럼 언제 대형사고를 일으키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지난 29일에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중앙분리대 충돌 여성운전자 사망사고와 같이 도로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또는 교각, 터널 및 지하도 입구, 분기점의 강성구조물 앞 등 도로안전시설물과의 충돌사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이 안전실험이나 규격, 제조자재의 불량 등일 경우 해당 지자체가 ‘구상권 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혈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처지에 전국지자체가 노출되어있다.
특히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도로개설 또는 확대구간에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차량방호 안전시설‘ 조항을 어겨가면서까지 미설치 또는 설치 후 관리부실과 안전실험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이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한폭탄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법으로 명시된 설치기준이나 설치방법을 어겨가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것도 모자라 법으로 명시된 제품표식표조차 부착 되어있지 않아 제조회사, 제조연월일, 제품명, 안전등급, 관리주무주체를 확인 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의정부시 도로과 주무부서에서는 해당관계자가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대장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 큰 충격을 주는 한편 아직까지 도로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후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가 없다는 안일한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다.
도로안전시설물은 주행차량이 차로를 벗어나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 했을 때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사고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장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수천만대가 돌아다니는 도로에 법으로 명시된 필수 안전장치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해야하는 주무관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현재 상황은 도로위의 운전자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정부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자체등에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도로안전시설물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오히려 한국도로공사나 전국지자체 일부에서는 특정업체의 시설물을 독점하다시피 전국 주요도로에 설치해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과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 실질적인 사례로 충남종합 건설사업소의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물품총액계약[특허 수의계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허가 취소된 특정업체의 안전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2014.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타법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중적인 물품가격보다 비싸게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민원에 의해 부랴부랴 취소한 사례가 6·4지방선거운동기간인 5월말 경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의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역시 같은 회사의 충격흡수시설을 13대 발주하여 3대만 납품받고 전액 결제 해주었는데 그 당시 관계부서 관리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현재까지 부서만 바꿔 근무해 특정업체와 관련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극과 극의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 도로안전 실태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퇴출과 ‘안전대책’을 강조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관피아’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분야로 이에 따르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설물인 만큼 안전기준을 통과한 시설물인지 여부와 그 시설물의 자재가 실험당시 기준치를 준수해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