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신성희)는 미숙아에 대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의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퇴원일 기준으로 출생 6개월 이내의 입원후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를 검토 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출생신고후 해당서류(보건소 홈페이지 참조)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건소에서 돌려받는 등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지원신청후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 통보하고 의료비지원금을 지급보증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은 차후 공문으로 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비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보건소는 보호자와 의료기관 제출서류를 근거로 의료비지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신성희 의정부시보건소장은 “2.5kg미만이거나 37주미만 미숙아, 태어나서 28일이내의 Q진단을 받은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아이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회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