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9일 소매치기범의 도주로를 차단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은 이운선(61)씨에게 의상자 인정 증서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선족인 이운선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 11분쯤 행복로 소재 국민은행 의정부점 부근을 지나다가 피해자의 손지갑을 탈취해 도주하는 20대 피의자를 발견하고 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도주로를 차단해 주변인의 도움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상을 입어 10주 진단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별위로금)에 따라 1백만원의 특별위로금과 의정부경찰서 범죄피해자보상금 1백만원, 의상자 보상금(국비) 1천929만1300원 등 2천119만1300원을 지급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소매치기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이운선씨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