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세트 등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포장폐기물 발생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으로 적발된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기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은 "설 명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실시로 과대포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자원낭비를 줄여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