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 기만하는 행위
선관위 조사 여부 및 결과에 이목 쏠려
선거용 명함에 당명을 허위로 표기, 배포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의정부선관위로 부터 '경고처분'을 받은바 있는 새누리당 의정부갑 김남성 예비후보가 자신을 지지하지도 않은 사람을 지지선언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10일 오후 9시 20분경 웹발신으로 대량의 선거홍보 문자를 유권자들에 배포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선거홍보 문자를 통해 "의정부(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금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건식, 천강정, 박봉수 예비후보께서 김남성 예비후보 전폭지지를 선언해 주신데 이어 이학세 전 시의회 의장님도 김남성 예비후보와 세분 후보님들의 공감공약인 의·양·동 통합, 양극화해소 및 노인·장애인·여성일자리창출, 명품교육도시건설공약에 대해 100% 공감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봉희종 북부산악회장(현), 조흔구 (전)한나라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과 직전 의정부YMCA이사장, 정진선 경기도의원(현), 조금석 의정부시의원(현), 이종화 의정부시의원(전), 안정자 의정부시의원(전), 류기남 의정부시의회의장(전), 경기도의원(전)께서도 김남성 예비후보를 전폭지지 했다"며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의 이름과 경력사항을 게재했다.
또한 새누리당 공천방법 안내와 김남성 지지 선택 및 이 문자를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문자, 카톡으로 공유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지지선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인 '정진선 도의원'과 '조금석 시의원'은 김남성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정진선 도의원은 "오늘 오후 9시에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 의원은 "귀국후 김남성 예비후보의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 지지여부를 물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기 위해 김남성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조금석 시의원은 "김남성 예비후보가 전화를 해 홍문종 의원님도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으니 의원님도 지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보도하겠다고 말한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며, "홍문종 의원이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말해 강세창 예비후보도 지지선언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내가 지지도 하지 않았은데 오늘 김남성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절대적으로 김남성 예비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 당원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번 사태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신속히 사실 여부를 밝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①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