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4.0℃
  • 흐림강릉 4.2℃
  • 구름많음서울 5.4℃
  • 구름조금대전 5.9℃
  • 구름많음대구 6.3℃
  • 울산 4.8℃
  • 구름많음광주 6.2℃
  • 구름많음부산 10.5℃
  • 흐림고창 5.6℃
  • 맑음제주 9.8℃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조금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 성베드로 병원, 의료봉사활동 펼쳐

연천군 군남면 옥계2리 경로당 찾아 무료 진료

의정부 성베드로 병원은 지난 27일 연천군 군남면 옥계2리 경로당을 찾아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했다.

성베드로 병원은 옥계2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올해로 5년째로, 병원 의료진들은 매년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건장증진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성베드로 병원에서는 의료지원차량 1, 의료진 10명이 옥계2리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방사선, 혈액검사, 혈압, 혈당 체크 등 건강검진과 개별 의료상담, 종합 진료 등을 실시했다.

의료기관이 멀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었던 옥계2리 마을주민들은 이날 의료진의 방문 소식에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옥계2리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건강검진과 의료상담을 받고 나온 한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가야 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검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니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