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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북부지역 道의료원 기능 강화 촉구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도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신에 부합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경기도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에서 총 847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료원이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기존 도립병원의 경우 설립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양질의 민간의료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므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도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예로 들어 "포천의 경우 넓은 면적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이전신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연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보건의료원의 도의료원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재정자립도, 인구 수, 의료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여건이 열악한 연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내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해 연천군과 보건정책과 간 협상테이블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지사님의 도정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은 도 공공의료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접경지역으로 반세기 넘게 중첩규제를 겪으며 소외되고 낙후된 연천지역은 약자인 만큼 도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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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동두천시·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각각 전달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이 29일 동두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후광 조합장을 비롯해 양주축협 임직원들이 동행했다.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는 양주축협은 본점을 포함 17개의 신용점포와 사료공장, 유통사업본부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예수금은 936억원이 증가한 1조 5430억 원을, 상호금융대출금은 220억 원 증가한 1조 274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사료사업에서는 사료물량 감소 등 배합사료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시스템 재정비 등 손익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통사업도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551억 원의 사업물량을 추진하는 등 내실경영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55억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탄탄한 지역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양주축협은 지난 27일에도 양주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양주시는 양주축협이 기부한 성금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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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