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금)

  • 흐림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20.0℃
  • 흐림서울 20.0℃
  • 흐림대전 21.3℃
  • 구름많음대구 21.5℃
  • 구름많음울산 21.8℃
  • 흐림광주 21.0℃
  • 흐림부산 21.7℃
  • 흐림고창 21.1℃
  • 흐림제주 19.8℃
  • 흐림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9.2℃
  • 구름많음금산 20.5℃
  • 구름많음강진군 21.5℃
  • 구름많음경주시 22.7℃
  • 흐림거제 20.3℃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등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