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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등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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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운송그룹, 추석 맞이 이웃돕기 온누리상품권 기탁
의정부시는 지난 9일 KD운송그룹(대표 허상준)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KD운송그룹 권오성 본부장 및 우정식 이사 등이 참석해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1000매를 기탁했다. 권오성 본부장은 "올해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106-1번 신설, 학생 통학버스 개통, 시내버스 파업 대책 마련 등 여러 과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운수업계가 어렵긴 하지만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이 손길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웃돕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운수업계 적자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명절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탁해 주시는 KD운송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수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의 지속적인 도움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D운송그룹은 2006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백미, 온누리상품권 등의 후원품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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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