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생계곤란 등의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 해당 시,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최대한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최근 1년간 1만 3764가구에게 총 86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됐던 많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코로나19의 지속세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기준이 2021년 말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일반재산기준이 2억에서 1억 5200만 원으로 변경됐으며, 동일사유 지원 불가 규정 또한 완화 전 기준인 2년으로 변경됐다.
다만,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한시 완화기준 종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기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입원·격리치료 통보받은 가구가 기본대상이 되며,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2021년 4인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 시 126만 6900원이며, 14일 미만 격리하였을 경우엔 일할 계산해 지원된다.
다만, 가구원 중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있거나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한 경우,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하며, 12월 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소급적용한다. 재택치료 기간 추가 생활지원비는 2021년 4인 가구 기준 10일 이상 격리 시 46만 원이며,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단, 재택치료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재택치료 가산 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 접종자이며 미접종자(1차만 접종완료한 경우 등)는 지원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2020년 생활지원비로 1699가구에 12억 48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은 9185가구에 80억 8900여만 원(12월 28일 기준)을 지급했다.
■ 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
2021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변경사항이 적용되면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 중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민 중 약 1천377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생계비가 감소됐던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인상됐다.
의정부시에서는 이같은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정보를 어려운 이웃에게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 대비 5.02% 상승하면서 작년보다 급여가 증가해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대비해 생계비 예산도 47억 4100만 원 증액해 편성했다.
2022년 다른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의료급여에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2년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