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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동환 고양시장, 간부회의서 '경제특례시' 행정역량 집중 강조

올해 시정 방향 '경제', '도약', '혁신'

 

고양특례시는 올해 시정 방향으로 '경제', '도약', '혁신'으로 삼아 '경제특례시' 구현에 행정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목표다.

 

이동환 시장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기치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고양시의 시정 방향은 경제, 도약에 이어 혁신이라는 가치를 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자족도시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유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도로망 확보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숙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시장은 "올해는 경제특례시 구현이라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시민들을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혁신의 강도에 따라 민선8기 시정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공직자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도약하는 고양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준예산 체제와 관련해서 "유례없는 준예산 체제로 인해 직원들의 불안과 걱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들은 물론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나아가 "예산 심의는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임에도 심의 전부터 전제 조건을 내걸고 심의조차 안하는 것에 대해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직원들의 걱정하는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많이 해주고, 직원들도 동요되지 말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시는 만 나이 시행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0~1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지급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되는 법·제도는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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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