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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의정부시가 3월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민간 전문가 9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익재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들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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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암고가교~호장교 북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의정부시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장암고가교에서 호장교 북단에 이르는 4.4km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9월 민락2교에서 도봉산역까지 총 8.6km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고시하고, 이 중 장암고가교~호장교 북단 구간을 우선 시행해 왔다. 그러나 부분 운영에 따라 ▲교통정체 심화 ▲사고위험 노출 ▲도로 활용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교통혼잡 개선사업 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로 정비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일시 해제하고, 향후 전 구간이 개통되면 재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3개 노선버스에 각각 전세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는 신평화로 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해제 이후에도 버스 운행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