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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중시한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법과 원칙을 중시한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의정부시는 입법예고와 시의원들의 전쟁이 한창이다.


최근 의정부역에 층층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골조를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어릴적인구 5만, 8만, 12만, 15만, 18만…시절.


의정부에는 백화점이 입점하려다, 혹은 유명백화점이 아니라 중소 백화점이 입점을 했다가 도산한 경우가 몇차례 있었다.


근 23~25년전 의정부시청이 있던 중앙로 (현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인근에 아담하게 존재하던 의정부시청 자리에 의정부 최초의 백화점이 입점했다가 도산했고, 역전에서 호원동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현재는 N웨딩홀이 있는 자리에 백화점이 생겼다가 역시 도산했으며, 지금은 시네마와 대형 웨딩홀이 있는 의정부 서부역 대형 건물 역시 백화점으로 건축되었다가 부도 처리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의정부의 ‘백화점 역사’ 속에 의정부 민자 역사에 신세계 백화점의 입점은 그 허가과정에서부터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의정부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재래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은 필자에게는 어릴적 뛰어놀던 놀이터역할을 한 어머니의 품속처럼 많은 유년시절의 기억과 추억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의정부 역사의 산증인들이 생업을 하는 ‘여론의 중심지’로 이들의 강력한 반대는 신세계로써는 곤혹스러운 해결 과제였다. 2007년 급기야는 시장변영회 임원들과 신세계 측 본부장급임원들은 모처에서 만나 이마트는 입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신세계측의 의정부시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승소로 인해 의정부시가 허가 승인한 우여곡절의 백화점 역사… 이과정에서 안병용 시장은 제일시장 상가변영회장 선거 및 총회에 참석해 앞뒤 토막 다 잘라내고 김문원 전시장과 한나라당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그 전날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술더떠 신세계 뿐만아니라 경전철 뉴타운 모두 전임 김문원 시장이 한것이지 자신은 사인하나 한 것이 없다고 말해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현안에 대해서는 전임시장에게 탓을 돌리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였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다 알며 제일시장 상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문원 전 시장은 신세계 인 허가를 결사반대 적극 반대 하여 신세계 측에서 소송을 걸었었다.


경전철은 민선시장 초기시절 민주당 출신 시장들이 추진한 것이 이어져 내려와 김문원 시장은 비겁하지 않게(?)전임시장들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넘겨받아서 추진한 것 이라는 사실을… 뉴타운, 신세계 일부 시민들과 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안병용 현 시장이 가는곳 마다 골 아픈 현안(?)에 대해서는 김문원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하는 말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안병용 시장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는 호원 IC나 백석천 공사는 김문원 전임시장이 추진한 일인데 왜 전임시장이 했다고 안하는지 사람들은 쑤근거린다. 이마트의 논쟁과 논란 왜 생긴것일까?


의정부시는 지난해 안병용시장이 7월에 취임한 이후 지식경제부 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1월 4일 입법예고 했었다.


그 입법예고(의회에 의정부시조례 즉 법을 만들기 위해 조항을 결정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내용중에 ‘이 조례 시행전에 대규모 점포등에 관한 등록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한 점포는 제외된다’ 하는 규정을 부칙으로 달았는데 전통시장 보호하겠다는 의정부시 법을 만들면서 전통시장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이 될수 있는 대형 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건축 인허가가 이미 나가있는 신세계를 코앞에 두고 그것은 제외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부칙을 달아놓은 것 아닌가.


차라리 전통시장 보호법을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그런 부칙을 달지 말던가. 의정부시 지역경제과의 이러한 입법예고는 안시장을 곤혹스럽게 했다.(안시장은 말했다 국장전결 사항이라고) 이 사안을 의회에 올린 것을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기 위한 의견이 아니고, 이마트 입점을 찬성하기 위한 의견도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조례안을 그대로 법으로 만들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보다 등록제한 사항이 완화되어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판단은 시민이 하는 것이다.


세 살먹은 어린애도 알수있는 집행부의 이 부칙은 결국 의정부시에서 지난 2월 14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부칙을 삭제하고 조만간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례에 관한 갑을 격론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게 된 경위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김문원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앞뒤 짜르고 이야기 하는 현 시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하고 착찹할 따름이다. 의정부시 집행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가능동 유통단지 부지건만해도 그렇다.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입법예고한 내용이 시민들과 직결될수 있는 내용으로 추가사항이 있을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은근슬쩍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의혹의 사안을 굳이 통과시키려고 애쓰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럴때마다 의정부시 의회는 의연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13명의 시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민의 공복에 임무를 수행 했다.


신세계의 이마트 입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안병용시장 집행부 부칙과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동 유통단지의 용적율 상승에 대한 안병용시장의 집행부의 입법예고를 부결시킨 의회 그들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조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이익집단과 해당 이권 관련자의 욕을 먹더라도 ‘해준다 안해준다’를 떠나 규정대로 하라는 판단들을 내려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의원들이였다.


일부시민단체에서 ‘시민의 의견’이라며 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특정 시의원의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까지 했다.


시민들은 말한다 의정부에 특정 대형마트가 폭리를 취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엉망인데 이마트 같은 것이 들어와 경쟁을 해야 값싸고 서비스 좋은 권리와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시민들에게 인터넷 상에 찬반 투표까지 붙인 논란의 SSM 조례.


시의원들은 다시 말한다 ‘찬반이기 이전에 의정부시민 만인에게 공평한 법과 원칙이 먼저’라고 향후 위의 두가지 입법예고 된 사안들은 의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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