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3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조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감정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정보센터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제?개정을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예방 3법 제·개정을 통해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을 기념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 선 도민에게 의정활동지원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장 의장은 2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표창 수여식을 갖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급식 및 노래교실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 온 ‘나눔사랑 민들레’ 소속 이미정 팀장, ‘해피매탄봉사단’ 소속 이보라·임동우 단원 등 도민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표창 수상자들은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사랑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모범 도민”이라며 “지역사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정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창 수여식은 지난 1일 의회에서 개최 예정됐던 ‘제64주년 경기도의회 개원식’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 취소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4일과 7일에도 의장 접견실에서 소규모 표창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 28일~8월 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도 장마철(6월 17일~8월 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지역의 올해 수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700만 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 6,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700만 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700만원 정도였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올해 7월 31일 기준).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던 양주시 석현천,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 광주시 번천의 6개 하천에 대해 홍수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수위와 유속을 예측해본 결과, 불법시설물 미정비 시 2차 피해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 내용을 살펴보면, 산간 계곡부의 6개 하천 모두 계획홍수량의 70% 이상의 수준으로 수위가 상승해 불법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침수된 불법시설물은 3.0m/s 이상(비교적 큰 자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 준 현지 주민들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했다. 이에 시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 ‘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이며,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해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의 핫 이슈로 부각중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과 관련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돼 처리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대표 임진홍)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에 대한 시민청원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청원 소개서에는 민주당 소속 정선희, 김연균 등 2명의 시의원과 통합당 소속 5명(구구회, 임호석, 김현주, 조금석, 박순자)의 시의원이 서명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이번 청원을 통해 “장암 도봉산역 역세권은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로서 4차산업 등 미래전략사업을 유치할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겠다는것은 의정부시 미래에 대한 잘못된 선택임이 분명하다”면서 “오래전부터 서울시는 혐오시설인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인근 시군구와 협의해 왔고 대표적인 시.군이 남양주시였으며, 남양주시의회는 주민반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홍 대표는 “시민청원이란 개별민원과는 다르다. 의회 의원들의 소개라는 절차가 있어야 청원접수가 가능해 젊은 시의원 위주로 교섭을 시도하였다”면서 “먼저 민주당 정선희 의원에게 청원소개를 요청하였고, 승낙을 통해 청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당 임호석 의원에게도 요청하였고, 동료의원 네분의 서명을 이끌어 내 주셨다”면서 청원 소개서에 서명해준 7명의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도시건축가 임진홍 건축사와 이정은 건축전문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만든 시민단체로, 시민들의 의견 등을 모아 연구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책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3일 서울 노원구, 서울 특별시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을 추진중이다.
의정부시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8월 30일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상업지역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8월 31일부터 주간 4개조(8명), 야간 19개조(38명)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6,71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음식 섭취시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볼 수 있어 영업주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준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첫 의료장비를 반입하는 등 오는 10월 준공을 거쳐 내년 3월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일 반입된 장비는 혈액 검체물을 고속으로 운송하는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사의 ‘앱티오 아텔리카 통합자동화시스템(Aptio Atellica Automation)’으로 ▲면역검사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응고분석 등 4개 자동화시스템과 고속기송관시스템을(Tempus) 연결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장비다. 현존하는 검체운송시스템 중 가장 속도가 빠르며, 국내 최초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도입했다. 이 장비의 도입으로 수많은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검사의 오류를 줄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검체 투입부터 폐기까지 전 자동화시스템으로 검사 직원의 안전을 고려하고, 검사 프로세스 표준화로 업무 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또 하이브리드 수술실에 설치될 최신형 혈관조영촬영장비 ‘Angio’를 국내 최초로 들여온다. 이 장비는 AI 기반의 영상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영상품질을 유지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시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 각종 악재가 꼬리를 물면서 병원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은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계획대로 내년 3월 개원한다는 각오다. 을지재단 의정부사업총괄본부 최헌호 부본부장은 “오늘 반입된 ‘앱티오 아텔리카 통합자동화시스템’은 환자의 진료 편의성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한 것”이라며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직원들에게는 만족을 주는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을 목표로 준공과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31일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 위반사항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뒷면 번호판 왼쪽에 봉인이 아닌 임의의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임의의 부착물이 붙어 있지 않은지 운행 전에 살펴보고, 특히 화물자동차나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훼손(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번호판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뒤편에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자동차관리과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이나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또는 각종 범죄 이용 시 차량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자동차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향후 100년 동안의 먹거리 조성을 위해 산곡동 일대에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공사단계와 향후 운영단계에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7천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관광시설부지에는 한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K-Pop공연장과 비대면 문화 가속화에 따른 OTT(Over The 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해 한류문화를 확산해나갈 중심지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가난한 산골마을, 산곡동의 암울했던 과거 의정부시 산곡동은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동면 산곡리와 별비면 흑석리를 통합해 별내면 산곡리로 개칭했다가 고산동과 함께 1980년 4월 1일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산곡동이 되었다. 산곡동은 산골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정부시 산곡동은 1971년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가난한 삶이 더욱 짙어져 간 소외지역으로 남았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수락산 자락에 미군부대(캠프 스탠리)가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기지촌과 마주하게 되어 가난과 규제로 쇠락해가는 곳이었다. 험난했던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의정부시 산곡동은 2007년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이 반영되면서 변화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2년 본격적인 GB해제절차를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2014년 뽀로로 테마랜드 조성과 패밀리호텔과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을 위성 MOU체결, 2015년 K-POP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16년 2월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의 4회 심의와 1회 현장 조사를 거쳐 극적으로 2016년 9월 GB해제변경안은 조건부 의결되었다. 신청일로부터 7개월 만에 얻은 놀라운 성과였다. 2017년 8월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2018년 4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 승인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더욱 속도를 냈다. 그러나 자금조달을 위한 PF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2번의 금융주간사가 교체되는 위기의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약 5개월간 지연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다행히 2019년 9월 PF대출에 의한 자금조달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같은해 11월 15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현재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는 30%에 가까운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완료했으며 건물의 철거와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00년 먹거리 기반 다지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2년8월 준공에정으로 공사단계와 향후 운영단계에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7천억원의 기업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광시설용지에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K-POP 공연장과 비대면 문화 가속화에 따른 OTT(Over The Top)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작 스튜디오를 건립해 한류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작 스튜디오 운영 또는 사용을 위해 다수의 제작업체, 협력업체가 단지 내 밀집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형 호텔과 헬스케어 시설이 입주하고 시장용지에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단지에 536세대 일반분양아파트와 824세대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문화관광비전센터 및 일자리센터 기능을 담당하게 될 공공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중심부에는 대규모 문화공원(1만3천244㎡)을 조성해 시민과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의 정원 풍경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는 국내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유치를 통해 단지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으로 연내 토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 부지와 인접해 법원 및 검찰청이 이전하는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2019년8월 위탁개발계획 승인으로 추진 중이다.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장년·노년층을 위한 주거·의료·레저 등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산골마을이었던 산곡동에 꿈과 희망의 100년 먹거리가 영글어가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를 도시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산곡동은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새롭에 열어가는 미래 중심지로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양주 회암사지’에 위치한 ‘회암사지부도탑’(도기념물 제52호)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회암사지부도탑’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이 지난 20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 사전심의에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권고에 따라 기존 ‘회암사지부도탑’의 명칭을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으로 변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을 추진한다. 이는 ‘부도’라는 용어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탑을 의미하므로 회암사지부도탑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탑이라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회암사지부도탑’은 현재 경기도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안정감과 함께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잘 남아있다. 탑의 구름에 휩싸인 용, 기린 등 생동감 있고 뛰어난 조각과 치석수법은 조선전기 왕실발원 석조물과 친연성을 보이는 등 조선시대 일반적인 불탑의 모습과 차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학자의 연구와 2013년 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등 기록을 통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봉안됐던 불탑으로 파악되는 등 ‘회암사지부도탑’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등재되어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명칭을 ‘회암사지부도탑’에서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으로 변경하고, 국가문화재(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 예비심의에서 박물관에 소장된 ‘안표 초상화 및 교지’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결돼 확정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