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지난 16일 14시 46분경 의정부 민락동 소재 아파트 야외 화단에서 발생한 화재를 한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야외화단 부근에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진화자 A씨에 따르면 마을버스에서 내렸는데 화단에서 불길이 목격되어 편의점에서 소화기 1대를 빌려 자체진화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시간이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화재로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는 세대별, 층별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에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 원의 사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도 특사경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 20명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요 사례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등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
지난 4일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과의 시비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있다. 피해자의 선배라고 밝힌 A씨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7일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밤 1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고등학생들과 폭행 시비 끝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의정부시 민락2지구 내 광장으로, 평소 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개된 장소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고교생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고교생이 더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추가 분석에 나섰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새벽에 발생한 가능동 주택가 화재현장을 신속하게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부서에 조속한 피해복구와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화재는 새벽 4시 45분경 가능동 주택가에서 발생해 4가구가 소실되고 부상자 1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소방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발생 약 1시간 50분만인 오전 6시 36분에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쇄소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