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괄 하에 한창 토목공사 및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인 고산지구현장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을 잠정 중단하도록 행정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지구 택지공사가 시작된 이후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하루종일 드나드는 공사차량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는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이례적으로 LH 의정부사업단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차량 마을도로 통행 통제, ▲덤프트럭 덮개 닫기, ▲도로청소 살수차량 깨끗한 물 사용, ▲비산먼지 및 소음 대책 강구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LH 의정부사업단은 공문 회신을 통해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사차량 운행 잠정중단 및 세륜시설 추가 설치 운행, 진공청소차량 투입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정부시는 본 언론사의 고산지구 공사현장 인근 부용천 수질관리 문제점(4월 18일
오는 4월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 개정 조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추가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번호판 가림행위에는 번호판이 오염되어 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번호판 양쪽 가장자리에 부착하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린 경우도 포함되며, 자전거 캐리어로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의정부시관계자는"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윤석훈)이 특화된 의정부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2,40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을 위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 실제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외부적으로는 FTA 등의 시장개방과 무역규제 및 경기침체의 지속,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대형마트들의 골목상권 확장과 최저임금의 급상승(2018년 기준 7,530원), 소비트랜드의 변화 등을 주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방향이 주로 시설 현대화에 치중하여 전국적으로 상당부분 시설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끄는 데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화된 시장의 육성에 치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14년부터 특성화 육성사업(글로벌명품 시장, 지
고산공공택지구 공사장에서 발생한흙탕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인근 부용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의정부시는 본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기 전까지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못해 생태계 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6년 6월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대 130만㎡에 들어설 고산지구 토지조성 공사를 착공, 현재 토목공사와 아파트 공사를 병행하여 진행중이다. 그과정에서 LH는 공사장내 미흡한 안전시설 설치 및 허술한 폐기물 관리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수모를 격은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 불구하고 이번에는 공사장내 수질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부용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사장 곳곳에 침사지를 만들어 토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취재결과 공사장 인근 부용천 상류에는 토사 등이 뒤섞인 혼탁한 물이 그대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10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지하상가 '피난방향 거리식별'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의정부지하상가는 미로형태 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곤란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중 한곳으로 손꼽히고 있다.이에 의정부소방서는 '피난방향 거리식별'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화재 시 시민들이 정확한 피난방향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홍장표 서장은 "관(官)이 앞장서서 피난방향 거리식별 안내표지판 설치 등 각 종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소방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피난방향 거리식별 안내표지판은 동·서부 주 통로 벽부에 거리표시유도등 7개소, 바닥면에는 피난구 안내 픽토그램 30개소가 설치됐다.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의정부시에 공사중단을 통보했던 을지재단이 공사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의정부시에 따르면 9일 을지재단이 지난해 12월 노조의 장기간 파업과 의료정책 변화로 인한 경영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이후 공사를 잠정중단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공사 중단 없이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사업 현장에서 기숙사 및 관사동 상량식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시는 지난 3월 초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사업의 중단 없는 지속추진을 바라는 건의문을 작성해 약 3천5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을지재단에 전달했다.이에 을지재단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 등 재단 산하 기관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결과 공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고 전했다.특히,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노조도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회에서 '잠정중단 철회'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캠퍼스와 병원은 을지재단이 중단 방침을 철회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캠프 에
환경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검이 환경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검사장 김회재)은 지난해 말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지난 6일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검에서 '환경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환경범죄는 단편적·국지적인 단속으로 대응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중점 검찰청 필요성이 제기됐다.의정부지검은 담당 지역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이 있고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염색업체가 산재해 있어 최근 5년간 환경범죄 사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환경범죄를 가장 많이 처리해왔다.이에 대검은 지난해 말 전국 검찰청 가운데 환경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의정부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한편, 의정부지검은 이날 현판식에 앞서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환경 법학회 및 환경 분야 전공 대학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또한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 환경 전담 검사·수사관, 파견 환경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전담수사단' 설치, 환경범죄 전문 수사 인력을 구축해 관내뿐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한창 토목공사 및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시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공사차량들로 인해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현장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 LH는 주민들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본 언론사(1월5일, 1월8일 인터넷판)가 허술한 현장 관리문제를 제기해 지난 1월 17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시설 설치 및 폐기물 관리 현황, 세륜시설, 공사장내 가설도로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실정을 살피고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산지구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52세, 남)는 "조용했던 마을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 및 분진으로 일상생활이 고통스럽다"며 "특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0년 거주 가능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자격요건 완화(혼인 5년→7년) 및 지원금액 대폭 증액LH는 올해 전년도 공급 물량인 5천5백호에서 1천호가 늘어난 총 6천5백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12일 LH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3천704호, 5대 광역시에서 1천330호, 기타 지방에서 1천466호로 총 6천5백호에 달한다.특히, 올해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먼저, 자격요건은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설사질환이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지난해 수원 성빈센트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 등 도내 5개 협력병원을 방문한 설사환자 1,139명의 가검물을 대상으로 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세균 19종에 대한 검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검사결과를 살펴보면 1,139명 가운데 바이러스는 171건, 세균은 106건 등 총 277건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는 노로바이러스가 105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 52건(18.7%), 병원성대장균 38건(13.7%), 살모넬라균 37건(13.3%), 바실러스 세레우스 13건(4.6%), 황색포도상구균 13건(4.6%), 아스트로바이러스 7건(2.5%), 아데노바이러스 6건(2.1%), 기타 6건(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발생시기별로는 겨울철 감염병 원인병원체로 알려져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9월을 제외하고 매월 검출돼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로바이러스는 2월에 20건, 1월 17건, 12월 13건으로 겨울철 발생이 많았지만 봄철인 3월과 4월에도 각각 11건과 10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