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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고산지구 '공사차량' 운행 잠정 중단돼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사현장 진입 제한...주민 피해대책 강구 주문
부용천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검출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의정부시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괄 하에 한창 토목공사 및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인 고산지구 현장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을 잠정 중단하도록 행정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지구 택지공사가 시작된 이후 인근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하루종일 드나드는  공사차량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는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이례적으로 LH 의정부사업단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차량 마을도로 통행 통제, 덤프트럭 덮개 닫기, 도로청소 살수차량 깨끗한 물 사용, 비산먼지 및 소음 대책 강구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LH 의정부사업단은 공문 회신을 통해 421일부터 25일까지 공사차량 운행 잠정중단 및 세륜시설 추가 설치 운행, 진공청소차량 투입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정부시는 본 언론사의 고산지구 공사현장 인근 부용천 수질관리 문제점(418일자 인터넷판) 보도와 관련, 하천물을 채수해 경기도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카드륨, , 비소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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