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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 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을 딛고 기지개를 켜다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소장 김만중)는 지난 5월 연천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하여 최근 재사육을 위해 입식시험을 시작하고, 정밀검사 결과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사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식시험이란 발생농가에서 이동제한이 끝날 때 까지 철저한 청소와 소독후 6-12 주령의 건강한 닭을 시험동물로 3주간 발생농장 내에서 시험사육 실시하는 것을 뜻하며, 정밀검사 결과 농장내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확인 되면 닭 등을 다시 사육할 수 있다. 

지난 5월 16일 연천군 미산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토종닭, 산란계 농장 등 인근 7농장 닭 64,437마리, 계란 63,686개에 대해 폐기하였고, 발생후 49일간 3km내 방역대내 가금사육 181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부터 전국 6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53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군 18건이 발생하여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해 겨울부터 현재까지 일반 가금사육농장 외에도 방역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가금사육농장, 재래시장 판매가금,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총 10,143건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경기 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조기종식 및 타 시․군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연천지역 발생후 추가 발생이 없고 동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마무리된 지난 7월 3일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되었으나, 7월 19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H5 항체가 검출되는 등 긴장을 놓칠수 없는 시기이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가금농장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의심축 발생시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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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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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공급 확대 대응 강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여파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3월 한 달간 약 93만 장이 판매됐던 종량제 봉투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약 94만 장이 판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사재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함께 수급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약 7개월치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월 평균 100만 장 수준이던 공급량을 약 160만 장까지 확대했다.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별도 제작 계약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대용량 봉투 사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도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지난 4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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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넘어 '이웃'으로…의정부 시민 1300명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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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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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