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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설사 불법현수막 마케팅, 도 지나쳐…특단의 조치 요구돼

주말엔 조직적으로 주요도로변에 다수의 현수막 내걸어

 의정부시 전역이 각종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전단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과 함께 분양광고를 위한 불법현수막들이 의정부시 전역에 살포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여러 언론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폐해를 지적하였음에도 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말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시내 주요 대로변 등에 부착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의정부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의정부에 대한 지저분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이들 분양대행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불법현수막 및 전단 등을 조직적으로 부착하거나 살포하고 있어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게다가 일부 분양대행사는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지불하면 된다”며 주말을 비롯해 평일에도 작정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대행사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홍보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불법 현수막을 선호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과 전단 살포는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분양대행사들의 불법현수막과 함께 최근 선거철을 맞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홍보 현수막, 각 정당의 정당홍보 현수막, 각종 공연 및 업체들의 광고현수막들이 함께 부착되고 있어 의정부시의 주요도로는 그야말로 불법현수막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 전신주 및 가로등 기둥에는 불법대출광고나 음란성 불법광고스티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높이에 부착돼 도시미관 훼손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 및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의 일부 구청들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과 보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을 정비함은 물론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으로 의정부시 또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부착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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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