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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도시미관 해치는 생활정보지 배포통, 년간 도로점용료 개당 “300원”

10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점용료 인상 없어…‘특혜의혹’ 제기될 수도

의정부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통이 관리 소홀과 설치 기간이 오래 경과돼 원래의 제구실을 하지 못한 채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김기영 전 시장시절 시민들이 생활정보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배포통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

당시 도로점용을 허가해준 배포통의 수는 206개였으며, 이는 서울시 보다 6~7년 가량 앞선 행정조치로 불법생활정보지 가판대로 몸살을 앓던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위한 획기적인 행정조치였다.

그러나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애초 시(市)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적법하게 허가해준 배포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한 PVC 배포통을 의정부시내 전역 골목골목에 불법으로 적치하거나 전주 및 가로등 기둥에 통을 매달아 생활정보지를 배포했다.

특히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가로가판대를 주요도로의 노상, 전주나 가로등 기둥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음은 물론 타 업체의 불법광고물 부착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전주 및 가로등 기둥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들여 광고부착 방지망을 설치해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치코자 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 결과로 광고부착방지망이 설치된 이후 전주 및 가로등 기둥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으나,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포통을 자체 제작해 노상에 적치하거나 전주 혹은 가로등 기둥에 통을 매달아 놓고 생활정보지를 배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를 단속해야할 시는 생활정보지 회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시민들이 생활정보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를 묵인해줘 이제는 관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배포통의 점용료가 10여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배포통의 년간 점용료는 총 184,500원으로 개당 900원 꼴이며, 의정부 소재 생활정보지 3개사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회사당 년간 부담액은 61,500원으로 개당 300원의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이들 회사는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관련 광고, 구인구직, 자동차 매매, 상품 광고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줄 광고의 경우 광고 당 월 20,000원에서 전면 광고의 경우 몇 백만원에 이르는 광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각 구청들은 그동안 생활정보지 회사들이 가판대를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통합 배포대로 단일화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해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전주와 신호등, 가로등에 걸려 있는 기존의 PVC 재질의 투박한 주머니형 개별배포대를 전량 철거하고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량형 통합배포대를 설치토록 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배포대 상단에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기재한 관리실명제를 시행하여 설치와 관리 모두를 제도권 내로 정착시켰다.

이에 의정부시 또한 서울시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생활정보지 가판대의 조속한 철거와 허가된 배포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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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