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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통합 '가시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기본계획 확정 발표

의정부·양주·동두천을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위원회)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또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9개 지역, 20개 시군구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향후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통합반대위가 오는 19일 3개시 통합에 반대하는 대단위 반대집회를 준비중인 가운데 향후 3개시 통합과 관련돼 기득권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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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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