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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의회, 의·양·동 통합건의문 정부 제출, 시는 반발

의회 따로 시 따로...

지난 24일 동두천시의회는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동두천시가 강력반발하고 나서 시의회 따로 시 따로라는 일부 비판여론과 함께 의회와 시 집행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3개시 행정구역 통합촉구 건의문‘을 여·야 시의원 7명의 전체 찬성의견으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3개시의 동일생활권을 주장하며 행정, 교육, 교통, 유통 등 동질의 공동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구역의 분리로 지난 역사의 동질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주민화합과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러한 의견에 동두천시는 즉각 반발하며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은 시의회의 의견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의회와 시 집행부의 갈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 집행부는 시·군 통합은 자율통합 원칙에 따라 지역 상호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시민들이 스스로 통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방식에 의해 결정돼야한다고 덧붙이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건의문을 제출한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는 의정부의 적극 찬성 및 양주의 조건부 찬성과 달리 적극 반대의사를 펼쳐와 통합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반대 측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대립해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다. 또한 동두천 오세창 시장은 3개시 통합에는 반대의사를 확고히 밝혀 3개시 통합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어느 손에서 껍질이 벗겨지게 될지 3개시 시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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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