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시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세무조사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의정부시는 600점 만점에 568점을 획득해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세무조사 전문교육 이수, 세무조사 기법 연구, 대법원 판례 및 각종 사례 등을 수집 연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활동으로 납세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함께 병행해 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였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종교, 기업부설연구소 등 감면 부동산 직접 사용 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법인을 적발해 전년 대비 추징 실적이 2배 이상 증가된 34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행정관할 가능동, 흥선동, 의정부1동, 녹양동)는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흥선권역 조성을 위해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표시·설치된 간판(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지않고 사후 허가·신고 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불법 간판 중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간판이다. 참고로 3층 이하 층에 설치 면적 5㎡ 미만인 벽면이용간판은 등록이 불필요하다.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간판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를 하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간판 규격 표기)와 설치된 간판
의정부시 보건소는 4월 14일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 146개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3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접종을 통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했다. 그러나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및 사망 예방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고자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보호자 및 본인 예약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1339 콜센터, 의정부시보건소 콜센터(031-870-6301/6011)를 통한 전화 예약도 지원하고 있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접종의 기회 및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의정부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자가를 소유했으나 거주지 노후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부터 현장 확인을 시작했으며, 시는 오는 8월경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및 수선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의정부 생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정했다. 6일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억원(의정부동),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5억원, ▲소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3억원(의정부동)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 사업을 통해 의정부 관내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은 28년 된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은 현 도로가 협소하여 비상차량 등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소망어린이공원은 학교와 노인복지회관이 인접해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공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의정부시가 지난 22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2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까지 총 883대의 차량을 압류해 5,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또한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에 앞서 세외수입 체납자 7,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체납 안내문은 고지서 분실·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해 발송하고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지난 4월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해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는 물론 행정제재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해 임용장을 교부했다. 정책지원관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을 지원하고,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 정수가 13명인 의정부시의회는 올해 3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장암고가도로 인근 ~ 호장교 북단 4.4km 구간에 24시간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BRT)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BRT중앙버스 노선은 10-1번, 10-2번 등 총 6개 노선이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빠른 발이 되고 있다. 이들 6개 버스노선은 시간당 21대 통행중이며, 신곡동 신평화로 양방향과 장암동 구간 일평균 1,142대가 통행중이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9시에 민락2지구 BRT 정류장→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BRT중앙버스가 11.6분, 일반차량이 14.6분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분 단축됐으며, 통행속도도 BRT중앙버스가 51.5km/h으로 일반차량(40.6km/h)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 조사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BRT중앙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69.3%가 만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 88.9%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배차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