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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

모든 국세 납부 가능.. 최대 500만원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결제시에만 쓸 수 있으며 개인카드뿐 아니라 법인카드 포인트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원인데 이중 6000억원(8%)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 사용은오는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명)을 비롯, 양도소득세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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