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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 여군 성폭행한 20대 3년 6개월 징역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군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26)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뒤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 되지 않은점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2사딘 소속 B씨(18)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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