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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도 보육료 금년 내 결정고시 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2011년 11월 21일 「경기도 저출산__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했다.

천영미(민, 비례)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제까지는 보육료 결정을 정부에서 1월에 결정통보하면 도에서는 2월경에 결정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보육료 중 정부미지원시설 3~5세아 보육료를 매년 12월중 다음년도의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되었던 우수교재__교구를 우선해 어린이집에 보급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천영미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별도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매년 2월 중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를 고시함으로써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불평등한 문제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해법을 마련하므로써 매년 신학기에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보육료 혼선문제가 다소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은숙(민, 성남) 의원의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혼인과 임신·출산 등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출산장려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 인력 지원을 도지사가 정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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