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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21일 이종화 의원,22일 최경자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지난 21일과 22일, 부의장 이종화 의원이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은「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현, 구구회, 국은주, 안정자, 이은정, 빈미선, 강세창 의원 7명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장려금과 1인당 매월 5만원씩 12개월간 키움수당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등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구회 의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총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2개의 조례안은 오는 28일과 29일까지 각 7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단, 키움수당과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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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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