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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회, 공유재산 관련 증인 심문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 공유재산조사특위는 최근 공유재산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해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심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재산조사특위(위원장 강세창)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 43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한봉기 자치행정국장등 관련 공무원 2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조사특위는 이번 증인심문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획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 및 보존실태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또 공유재산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의불일치 이유 및 대책, 대부료 및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체납액 징수대책등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계획도 따져물었다.

 조사특위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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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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