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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애여성 성추행, 파렴치한 중년남 실형 선고

지난 20일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김은구판사)는 지적장애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조모씨(남, 59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동종전과자로 2009년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지적장애여성 A씨(지능지수 55)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범행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와 5년간 신상공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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