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변지역에 비해 가격이 싼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서비스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중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옥외 가격표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 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되며,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접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직접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단,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 개시 6개월 미만업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