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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폐기물업체에 패소…수십억원, 혈세로 물어줘야 할 판

의정부지법, 의정부시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처분 부당' 판결

                                                                            의정부시가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패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수십억원의 영업손실보상과 소송비를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폐기물업체인 D환경에 따르면 2004년부터 의정부 신곡동 소재 시유지와 사유지인 8149㎡부지를 임대해 폐기물처리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해당업체는 2009년 12월 시유지 임대계약 만료와 함께 업장면적 중 시유지인 4736㎡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의정부시는 해당업체와의 재계약을 거절했으며, 사업장부지가 축소된 D환경은 건설폐기물 법령에 따른 사업장부지 미달과 보관시설기준 위반조항을 들어 의정부시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 여러차례의 행정처분을 당했다.

결국 D환경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5개월이 넘게 영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D업체는 소송과는 별도로  그동안 여러차례 의정부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며, 시장과의 면담도 했으나 축소된 시설 면적에 따른 허가기준을 맞추지 못해 결국 의정부시와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치처분 취소 소송'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왔다.

이러한 D업체와 의정부시의 입장차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폐기물 관리법령이 D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장부지의 규모 기준미달 및 보관시설의 기준미달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의정부시의 D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D환경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결해 최종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경우 의정부시는 D업체에게 그동안의 소송진행비용과 영업정지조치에 따른 영업손실비 수십억원을 시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판이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몰린 의정부시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행정처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11년 10월 5일 인터넷판을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의정부시의 폐기물사업허가서 관리부실 및 2009년 9월경 해당 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고시 이후 이루어진 경고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내용을 보도한 바있다. 

특히 시가 공원조성계획과 경전철 운행을 앞두고 경관적인 이유로 정당한 보상 또는 대체부지 마련 등 업체와 협의를 통한 해결방식이 아닌 일방적인 '꼬투리 잡아 내쫒기식'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던 것이라는 D환경 관계자의 주장 등을 통해 이미 이러한 판결이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또한 당시 취재중 D환경업체를 직접 관리하던 의정부시 공무원이 D환경업체에 투자하고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D환경업체에 대한 최초의 법적제지조치가 취해진 시기가 D업체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이익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점이었다는 점 또한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결국 해당업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D환경업체에 대한 의정부시의 각종 행정조치는 공원계획 및 경전철 운행 이외에 관리감독 담당자의 투자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처럼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D환경업체와 의정부시의 1라운드 법적 공방은 D환경업체의 승리로 끝났지만, 항소심이 열릴 고법에서의 판결은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만일 D환경업체가 고법에서도 승소할 경우 의정부시가 D환경업체에 배상해야 할 '수십억의 혈세'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할지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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