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 인터넷 통신사에서 단독 보도한 ‘의정부 시의회 부의장, 단란주점 운영 의혹’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함에 따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모 인터넷통신사는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부의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 11일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15일에는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 당시 “기사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으로 하라”고 이 부의장에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기자는 "데스크에서 검토하고 보도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말했으나, 해당 언론사는 지난 6월25일 이종화 부의장과 관련한 “6월8일자 보도관련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정정기사 내용에 따르면 “해당기사는 업소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보도했으나, 추후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보도과정에서 오해를 사게 한 해당 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화 부의장은 “해당언론사 측에서 고소취하 요청을 해왔고, 본인은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했다”며 “해당 기사를 접한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해당기자가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들 앞에서 사과문을 작성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고소취하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국회 측과 홍문종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서 고소취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부의장과는 입자표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사를 작성한 해당 언론사 K기자는 "이종화 부의장과 협의 후 정정 보도를 하고, 고소취하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부의장은 27일 오전 해당 기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기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의정부시청 출입기자단 앞에서 공시적인 사과문 발표를 요구하고 있어 이 부의장을 둘러싼 ‘단란주점 운영’ 의혹제기 결론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