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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님비현상'인가? 포천, 골프장과 주민의 한판 승부, 골프장 주민 고소

최근 각 지자체마다 마을에 들어서는 시설물이나 지장물 또는 사업장이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사건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포천 일동 레이크 골프클럽은 골프장에서 불과 30m 떨어진 건물주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골프장 측에 따르면 김씨는 라디오 스피커를 외부에 매달아놓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 고객들의 티샷을 방해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김모씨가 이렇게 라디오를 켜서 골프장의 영업을 방해한 이유는 자신의 토지 1200평과 건물을 매수할 것을 요청해와 협의를 했으나 시세의 10배 이상의 비싼값을 요구해 거절했더니 더 심하게 영업방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김모씨는 농사를 지으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이 죄가 되느냐며 오히려 골프장 측에서 자신의 토지와 집을 헐값에 매입하고자 자본과 공권력을 동원해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이는 일조권, 조망권 등 현존하는 주택주민들과 신축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법적 하자없는 인·허가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경우나 갈등주민의 재산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입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 '님비현상'으로 해석해야 할지 공권력과 법질서 차원의 판단에 매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번 고소사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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