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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폐기물' 불법 적치…시장에겐 보고조차 안해

2009년도 부용천 확장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경전철 효자역 인근 야산 옆에 방치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전국을 강타해 경기북부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전철 효자역 인근에서 1000여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폐기물 적치 현장이 발견됐다.



본지 취재결과 이 쓰레기더미는 지난 2009년도 부용천 확장공사와 자전거도로 개설시 하천 등에서 수거하거나 발생된 폐기물로 의정부시가 ‘시유지(市有地)’인 이곳에 쌓아놓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9년 부용천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공사를 실시했으며, 토목공사 당시 발생하거나 수거한 폐기물을 이곳에 불법 적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이 폐기물들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그대로 쌓아놓아 악취는 물론 우천 시 폐기물 침출수가 하수구를 통해 부용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논란도 일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 등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면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조치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일반사업체나 건설업체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나, 관련 부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병용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정부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예전에 이곳이 생활폐기물 적환장으로, 부용천 확장공사 당시 건설재난과에서 폐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 선별해 처리하려 했으나 예산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생활쓰레기는 오염상태가 심각한 폐기물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도 공원으로 조성된 바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이 발견된 장소는 의정부시 신곡동 3-7번지일대 경전철 효자역 인근 공원부지로, 부용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서 불과 10m~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폐기물에서 나온 악취와 침출수 등에 시민들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한편, 시 관련부서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안병용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의정부시의 폐기물 무단적치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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