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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모범업소 지정받으면 출입검사 면제받는다

양주시는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 실시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 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로서,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이다.

지정절차는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의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 신청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031-8082-5891)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7) 및 양주시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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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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