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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폭력사범에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상습폭력사범 양형기준 강화…벌금형 대신 징역형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이 상습적인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27일 내년 1월 2일부터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3년 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한 사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하며, 죄질이 불량한 경우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 구속 기소하는 등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추진배경은 기존에 피해가 크지 않은 폭력사건의 경우 전과가 많아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 왔으나, 기존의 양형 관행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폭’, ‘묻지마식 폭행’ 등 상습·반복적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발생되는 폭력사건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폭력사범은 초기단계에 엄정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반성 없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10년 전보다 70% 가량 증가했으며, 여아 성폭행범 조모씨, 여중생 강간살해범 김모씨 역시 다수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폭력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 방지는 물론 더 큰 강력범죄의 발생을 막아 선량한 일반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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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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