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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수종)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거리 캠페인을 시작으로 5.29(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며, 5월 29일(수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의정부역 일대에서 실시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미이행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을 시작으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이어달리기 운동”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이수종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면근로계약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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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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