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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강세창 시의원 에너지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강세창 의정부시의원이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지난 14일 강세창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에너지위원회의 자문, 심의, 조정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골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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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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