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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동향보고’건 서면경고조치 내려

의정부 지역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안병용 시장에게 의정부시 동향을 보고하는 문건 유출 및 언론보도’건과 관련 결국에는 지난 1월 30일 선관위에서 해당 과장과 직원에 대해 ‘서면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조치와 동시에 안병용 시장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의 선거법위반 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새누리당 의정부 당협위원회와 경기도 당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경찰과 검찰의 적극 수사요청을 할 만큼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했던 사안으로 지역에서 이슈가 될 만큼 정치적 파장이 일어났던 일이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인 동향보고 업무가 안 시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것이 아닌 관선시장들 재임시절부터 내려온 업무이며 정치사안 뿐만이 아닌 지역의 날씨, 경제, 문화, 사회등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시정에 반영 또는 참조할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이의제기라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만큼 올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뻔한 결론’일 것임을 알면서 지역정치인들이 이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 언론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아울러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만일 이러한 동향보고가 선관위의 제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엄정 선거중립의무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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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