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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 LNG발전소 분쟁, 발전기금 30억에 합의

시행사 측과 반대위 측 “시 발전위해 대승적 합의”이뤘다 밝혀


지난 24일 동두천시는 광암동과 탑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8개월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투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시행사인 (주)드림파워 측과 주민대표위원회가 지난 23일 마을 발전기금 30억원을 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생의 협약을 맺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광암동과 탑동 주민의 60%가 동의 합의서를 제출해 이루어졌다. 양 측은 지난 8개월이라는 공사기간동안 공사방해집회 및 시위로 형사고소, 고발 건까지 진행될만큼 악화일로를 치달았으며 주민들은 환경파괴, 인구감소, 부동산가치 하락 등을 골자로 끈질기게 동두천시와 시행사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는 광암동 일대 25만6천5백㎡에 1천716W 규모로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이 64%까지 진행되어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의 끊임없는 시위와 이의 제기, 공사 방해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동두천시와 시행사는 결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한 재정 30억원을 기부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 배출농도 측정치 분기별 제출과 법정규정치 위반시 주민위원회와 공동조사,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사항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동두천 지역현안 중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졌으며 주민위원회는 우선 발전기금 중 10억원을 받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됨과 함께 향후 동두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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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