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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PC방 단골손님 둔기로 살해 시신 유기한 업주 무기징역 선고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단골손님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PC방 업주 진 모씨(남, 27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진 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김 모씨(남, 32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도와준 문 모씨(여, 23세), 지 모씨(남, 26세), 손 모씨(남, 26세)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진 씨에게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자료 8천만원 등 총1억643억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류적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전과이력이 없는 점을 정상참작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격리해 엄중한 책임과 반성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 진 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하는데 동원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전과이력이 없고 진 씨의 친구이거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진 씨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신분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 진 모씨는 의정부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인 피해자들이 지난 2010년 5월과 2012년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 야산에 유기한 뒤 사망한 피해자의 카드로 1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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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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