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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석면피해 질병 및 사망자 유족 찾기

의정부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고 있다.

구제 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악성 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1~3급이며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환경 공단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매월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의 요양 및 생활수당이 지급되며 과거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최저 58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1억여원의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도 6천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은 성모병원,건국대병원,경희대병원,고대병원,삼성병원,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아산병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구제센터 032)590-5041~5042) 또는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13)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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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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