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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무고죄 엄벌 처리 원칙에 따라 12명 사법조치

지난 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죄의식 없이 허위고소를 남발해 악의적이거나 음해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고사범은 사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12명을 사법처리하고 2명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쟁관계에 있는 폐지 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 허위진정 등 상습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 A씨(남, 47세)를 구속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감정싸움 후 보복 목적으로 고소한 무고사범 5명과 채무면제 목적의 허위폭행 무고사범 등 6명, 허위강간 고소 여대생 등 성폭력 관련 무고사범 3명 등 14명을 적발해 이 중 12명을 형사 처벌하고 2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의 이처럼 강력한 무고사범 처벌은 악의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무고사범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과 공공의 질서 및 국민권익을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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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