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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전자발찌 끊고 강도행각 후 도주한 범인 검거

지난 9일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강도행각을 벌인 김 모 씨(남, 26세)를 범행 3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복역하던 중 올 6월 30일 가석방 돼 그동안 의정부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아왔으나 6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강도행각을 벌인 것이다.

피의자 김 씨는 도주 하루만인 7일 새벽 2시40분경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1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의 추격을 받아왔다.

김 씨를 쫒던 경찰은 서울 김 씨의 연고지역에서 잠복해 검거했으며 현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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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