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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연천군의회,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지난 30일 제2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군 지역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발사로 우리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군 지역내에서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마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서는 △우리군은  6.25 전쟁이후 6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군 지역경제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군의 군민과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우리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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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